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6개월 실형, 전향적 판결 평가

[환경일보]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그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것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른바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해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속된 범인은 지난 7월13일 경의선 책거리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짓밟고, 나무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검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행위에 대해 최고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을 해치는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최근 소위 ‘천안 펫샵사건’ 판결 당시 판사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할 만큼 동물학대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실형선고도 범죄의 잔학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동물학대자에 대한 ‘실형선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 적극 환영하며 동물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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