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우수과제 26건 선정

경상남도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제공=경상남도>

[경남=환경일보] 남궁영기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국민복지·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경남도는 941건을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 430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경남 도내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를 제출한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오는 12월 6일 개최하는 2019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소규모 개방형 가축축사 부동산등기 등재 완화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나 지역여건에 맞는 혁신사례로 농·축산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김무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생활 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등 7건의 토론안건을 17개 시·도 주민참여단들과 함께 풀어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가 제안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참여단의 찬반의견에 따라 관계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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