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자영업 분야는 여전히 사각지대 있어 대책 마련 필요"

유승희 의원 <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올해 근로장려금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20대 청년 100만여명에게 1인당 8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신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21일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69만 가구에 1조2800억원 (가구당 평균 76만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올해에는 389만 가구에 4조3000억원 (가구당 평균 111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보다 219만 가구가 신규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았으며, 가구 형태별로는 단독 159만 가구, 홑벌이 43만 가구, 맞벌이 17만 가구가 신규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가 238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61%로 크게 늘었다.

단독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연령요건 폐지로 20대 청년 100만여명에게 약 8,700억원 (인당 약 85만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신규로 지급됐다.

올해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동시에 재산요건을 1억4000만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 3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올해 3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

기존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가구가 174만,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 103만 가구,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 64만 가구, 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 34만 가구, 소득·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 13만 가구로 나타났다.

연령요건을 제외하면, 재산요건 보다는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이 2배 정도 많아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수급의 경우 지난해 약 60만 자영업자 가구가 약 485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수급 가구가 142만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금액도 1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하지만,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2만 가구가 2900억원 (가구당 평균 129만원) 수급했는데,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구 수는 5.8%, 금액은 6.7%에 그쳤다. 

유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채를 포함한 2억원 한도 재산 요건이 좀 더 완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 전 제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하며 “통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고작 22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그쳐, 자영업 분야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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