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도입‧운영, 노임 청구 누락 방지

조달청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으로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조달사업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월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체결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추진 중인 제도다.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으로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추진하고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12)의 중요 과제로 채택됐으며, 지난 10월 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임 청구 누락방지 및 지급확인 효율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등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조달 문화 조성으로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조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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