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화 발표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된다.

금감원은 25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가 전면 비대면화된다고 전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4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됐으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이 대상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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