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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