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이루도록 손잡고 노력해야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내걸고 1회용품 사용량을 3년 내 35%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불법 투기·방치된 국내 폐기물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번에 수립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단계별 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망라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금년에 대형 커피체인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회용 컵 사용을 많이 줄였다지만, 편리 위주의 생활방식은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 사용은 금지된다. 매장 내 먹다 남은 음료도 포장해서 외부로 가져가려면 일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가 채 되지 않아 재활용 되지 않고, 거리 쓰레기 문제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보증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관건이지만, 상당부분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 등은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금지되며, 2030년까지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이나 생계형가게 등에서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단계적인 홍보 및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배달 음식에 무상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과 젓가락 등도 2021년부터는 유상 제공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 또한, 2022년부터 금지된다.

강우 시 무상 제공되던 우산 비닐의 경우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면도기, 샴푸, 칫솔 등 목욕탕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는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인해 1회용품 소비가 많은 장례식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토록 추진한다.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대한 포장 공간비율 기준은 2020년에 세우며,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대포장도 손본다.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노력이 관건이다.

정부가 시대의 메가트렌드를 잘 읽고, 친환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에 힘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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