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와 이상돈 의원,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2017년 개인 도살장에서 구조된 더치는 훈련소에 맡긴 지 2달 가량 지난 후 죽고 말았다. <사진제공=이상돈 의원실>

[환경일보] 지난 25일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을 받던 반려견이 훈련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동물의 보호자는 훈련사가 발, 무릎으로 동물을 가격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려견 훈련소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과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관련 부처와 국회 농해수위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는 현재 국민 청원을 통해 동물보호법과 위탁업체 규제에 관한 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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