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2822명 피해자에게 496억원 지원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1월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 및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20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환경부>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20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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