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대통령직속기관… 사무국도 예산도 없어

[환경일보] 국회물포럼이 성명서를 통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촉직 등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주승용 의원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월27일(수)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사)국회물포럼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그 결정에 행정력이 수반되는 강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과 적절한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균형과 통합을 위해 조속히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고 예산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관리 기본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실현된 대한민국의 역사상 첫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토대를 잘 마련해야 하는 데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환경부(KEI 과제수행)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물관리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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