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온라인신청 간소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통신판매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

통신판매업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업종을 말한다.

기존 신고 화면의 경우 개인과 법인, 업체 및 대표자 등의 항목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입력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개선된 화면은 개인과 법인 선택을 따로 할 수 있으며 업체 대표자 관련 정보 입력사항도 알아보기 쉽게 화면을 분리해 구성했다.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의 입력항목도 판매방식을 인터넷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도록 맞춤형으로 변경됐다.

정부24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를 활용해 주소, 연락처 등 신고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전 선택을 하면 신고증을 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다.

폐업신고의 경우 역시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반납해야 했으나 정부24에서 등록했을 경우 신고증을 분실했더라도 해당 내용에 체크만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등록건수는 2014년 40만5천건에서 2018년 67만5천건으로 67%나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건수는 11만8천 건으로 오프라인을 포함한 전체 신고건수 32만4천 건의 57%에 달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정부24를 통한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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