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에 적극 기여 할 주민누구나

[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 간성읍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간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의 권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등을 가진다.

 

기존 자문기능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이 직접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 스스로 결정·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큰 특징이며, 간성읍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6월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현재 3기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주민자치회 4기로 임기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이며 위원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간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간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간성읍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위원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고성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위원 후보자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인 만큼 간성읍주민자치회 위원신청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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