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대출 확대 담은 조례 개정중···이르면 내년 초 부터 실시

경기도가 ASF피해농가에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이자 1%, 최대 3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대출을 추진 중이다. 

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확대하고 경영자금의 경우 농업인 6000만원, 법인 2억원에서 각각 3억원, 4억원까지 상향하는 계획을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농업발전기금 대출 한도 조정과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신속히 사업지침도 바꿀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에 미달해 기금 융자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속히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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