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수 발생 없어도 과다 부과되던 모순 해결에 주도적 역할

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자료제공=환경부>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이 지난 25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거해 부과된다. 자동차매매장은 건축물 제곱미터당 1일 오수발생량 15ℓ 로 적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접한 도는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폭넓은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을 통해 관계 부처인 환경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적극적 행보로 오수량 분석조사, 전문가 검토,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도는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 건설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적극행정 수범사례”라며 “현대화 된 자동차 복합 매장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설되고 있는 자동차매매단지는 다수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한곳에 입주해 매매상담부터 차량 점검·등록·해지 등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몰’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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