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이 수중활동, 제트보트 무면허 운전 허용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면서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일보]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했다.

국내에서는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이동수단도 안전관리 취약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제트스키(4/5개소)‧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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