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주의사항 안전정보 제공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일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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