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등 설명

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는 ‘2019년 하반기 시‧군 및 건설관계자 안전교육’이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건설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건설관련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발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건설안전 분야 교육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감찰 주요사례 설명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업무매뉴얼 설명 등으로 이뤄진다.

‘건설안전분야 교육’에서는 내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동절기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준수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가 실시된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의무사항과 달라지는 처벌 및 책임규정 등의 숙지는 물론 ▷콘크리트 양생 중 밀폐공간 유해가스중독 사고 ▷용단·용접 작업 중 화재 폭발 ▷방동제 유해물질 음용 ▷폭설에 의한 가설구조물 붕괴예방 등 다양한 사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학습한다.

이어진 감찰 주요사례 설명에서는 ▷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방화성능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위반 ▷가설 안전시설물 규정위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관리 미흡 ▷도면과 상이시공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위반 ▷감리규정 위반 사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소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경기도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자체 제작한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며 “교육한 내용을 잘 숙지해 실천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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