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 연장 설치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 목표로 포획 강화

[환경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발생(12.5. 현재 37건)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10월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12월5일 현재 16건,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해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한다.

파주~철원(118㎞) 구간은 설치가 완료됐으며, 화천~고성(90㎞) 추가 설치는 12월15일 완료될 전망이다.

연천・포천 지역 광역울타리 사진 <사진제공=환경부>

매몰비용 절반 국가에서 부담

또한 ASF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ASF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한다.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일부(50%) 부담한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원(살처분보상금 394억, 매몰비용 등 293억)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을 계속 통제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 통제

한편 AI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 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2019.11~2020.2)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 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농가의 책임성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겨울철 발생이 빈번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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