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폭발물 투척 사건, 영국 개트윅공황 활주로 침입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전파차단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때 현행법상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파사용이 불법이어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음. 테러의 수단이 빠르게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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