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 발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 10월22일부터 29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261건의 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해 조치에 나선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78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487명(39%)이며, 이 가운데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842명(57%)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을 만큼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에서총 299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도로 횡단 중 144건(48%), 차도 통행 중 27건(9%), 길 가장자리 통행 중 19건(6%), 보도 통행 중 14건(5%)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209건(7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6건(19%), 신호위반 11건(4%)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0월(38건)에 가장 많았고, 요일은 토요일(53건), 시간대는 오전시간(10~12시, 52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곳에는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도 확보, 보행동선 연결, 속도 저감시설 설치, 시인성 개선 등 모두 261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표지판 정비, 노면도색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168건(64%)은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로폭 축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93건(36%)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사고인 만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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