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인식 낮고 청소년 처벌 어렵다는 점 악용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6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잇따른 아동·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표하며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배가 갈라져 장기가 드러나 있고 목과 꼬리가 절단된 끔찍한 고양이 사체 사진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게시자는 청소년으로 추정되며 잔혹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장본임인을 밝히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사진도 함께 게시해 고양이 살해 행위를 ‘짜릿한 경험’에 비춰 자랑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일(4일) 해당 게시글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게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6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동물학대 사건에 이어 약 한달 전에는 새끼고양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던지거나 돌멩이로 고양이를 내리쳐 죽인 후 이를 개인방송에 게시한 2건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사건을 제보 받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행태마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행위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동물학대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낮은 인식, 청소년은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가 신고 및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기자회견 후 동물자유연대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 예방대책 수립 요청’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반사회적 범죄인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정규 교과 과정에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 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 ▷학교폭력예방법 내 동물학대행위 원칙 및 처리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한혁 전략사업국장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 돈벌이 수단,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행위는 비극적 성장통이 아닐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범죄를 사회의 어른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죄책으로 여기며, 정부는 제도권 교육안에서 동물학대범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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