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기초지자체로 감독 확대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며 총 553개소(출자기관 64개소, 출연기관 489개소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실태 파악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많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7개소(전체의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먼저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하여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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