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 국내산으로 판매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판매업소 11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입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기획수사 결과 <자료출처=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특별사업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8곳의 업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의 업소 등 11곳의 업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구에 소재한 수산물시장 내 28곳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유통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가리비·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의 업소와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의 업소 등 11곳의 업소로 부산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에게 제공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판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의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 업체들을 즉각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외에도 수산물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의 업소를 현지 시정조치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먹거리안전이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식품이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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