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 추진 소중한 재원 자동차세 잊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000건 67억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시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추상범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잊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납부한 자동차세는 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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