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임명권 강한 의지 다시한번 밝혀

기장군청전경 <사진=손경호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군수는 오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기장군수(오규석) 은 부군수 임명권 문제로 부산시청앞 1인시위를 60여차례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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