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보완 등 재검토 촉구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앞선 토론회에서의 지적사항에도 불구, 변화가 미비하다며 13일 심도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며 오는 17일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4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날 토론에서 이미 심도있는 재검토를 요청했음에도 이번 입법예고 안에는 고작 2가지 조문만 수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사무청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2일 열린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이렇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작 그 내용에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앞선 지난달 4일 토론회에서 각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구체성 및 실효성 부족 ▷대다수 조문의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31개 시·군 조례 제정 시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조례안의 재검토와 보완을 요청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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