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이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죽왕면 공현진리 등 6개 지구 1127필지(약 297㎢)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534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 추진 배경 및 사업추진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12월에 지적기준점 설치, 필지별 토지 현황조사, 지적측량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연말까지 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초 지적재조사사업의 영속성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지적재조사 전담팀(2명)을 구성했으며,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간성읍 흘리2지구 306필지 1002㎢와 4월4일 산불피해지역인 토성면 원암지구 외 4개 지구 466필지 232㎢로 내년 12월말까지 지속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이경일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킴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토지의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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