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12월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월에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6월·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 구입·등록 및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12개 은행 앱(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은행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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