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둘째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0일부터 2020년 1월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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