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의 자기결정권 부정
특위 활동 무력화 시도, 갈등 조장하는 지사 강력 규탄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만을 겨냥한 핀셋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성산주민대책위를 포함한 도내외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와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민의 입장을 밝히는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유독 제주도에서만 지방분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만을 겨냥한 핀셋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까지 월권하며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상도민회의는 주장한다.

도민과 의회 무시 갈수록 심해져 

원희룡 지사의 독단과 반민주적 행태가 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 편성할게 아니라 도정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할 예산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또, 제2공항을 확정된 사업처럼 추진하는 주체인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은 15억5000만원이고 이중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예산만 8억5000만원으로 절반을 훨씬 넘는 예산이 제2공항만을 전제로 한 주변 개발사업 예산이다.

아울러, 공항 건설에만 혈안이 돼 도민갈등을 풀려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었다며, 제2공항 문제를 도민의 공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노력은 원지사가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예산은 적어도 지사가 거부한 공론화를 대신 수행할 의회의 ‘집행 대리 예산’으로서 당연히 사전에 편성됐어야 할 예산이다.

따라서 전체 5조8229억원 중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단 2억원의 편성도 용인하지 않아 발생한 ‘예산 갈등의 책임소재’는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고 비상도민회의는 주장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적 혁신 필요해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원지사의 ‘관행적으로 배분해왔던 의원 예산 10억원’ 발언은 보강을 필요로 하는 공범 자백임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서 도와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일종의 ‘정식 재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예산 편성 때마다 10억원씩 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배분’해 왔다는 것인데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도와 도의회가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원 지사의 노림수는 그동안 도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인정해왔고 이번에도 인정해 주겠으니 ‘제2공항 특위’활동 예산만 걸러내자는 도의 요구와 맞교환한 일종의 이면 계약의 내용을 공개해 도의회의 뒷덜미를 잡고 가겠다는 심산이라며, 비상도민회는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요구가 도정이 간과한 정당한 예산 요청일 수 있고 설사 과다한 요청이 있을 수 있어도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진 도가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고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도와 의회의 힘겨루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행정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독점권’에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형식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도의회의 예산 편성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적 혁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 문제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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