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보호구역 알기 힘들어 사고위험 높아져
정인화 의원, “아이들 안전 매우 우려스러워, 시급한 개선작업 필요”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설치된 표지판과 도로면에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불일치하는 등 위험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방치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까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성동구, 울산시 남구,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49개소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에서 65.3%에 해당하는 32개소 초등학교 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일부 구간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6%에 해당하는 40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스쿨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 불일치 사례 <자료제공=정인화 의원실>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불일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충청도에서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불일치된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나 보호구역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 밖에도 49개 초교 중 31개소(63.3%)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것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알림 부재 사례 <자료제공=정인화 의원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의 경우 제한 속도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스쿨존이 37개소(75.5%)에 달했다.

노면표시 불량 사례 <자료제공=정인화 의원실>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문제된 사례도 서울 성동구는 14개소 중 9개소(64.3%), 전남 광양시는 21개소 중 17개소(81%)나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시인성 부족 사례 <자료제공=정인화 의원실

정인화 의원은 “일부 지역의 스쿨존만 점검했는데도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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