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9일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에게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인데 현행법에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를 도모했다.

유 의원은 “그간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유연화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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