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131건이 정부 주요 기관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 등에 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 274건 가운데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불수용해 미해결된 274건 중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8개 기관의 건수가 131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분석해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8곳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 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이 평균치(9.6%)보다 높다.

이번 발표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 관련 민원이 많아 시정권고․의견표명 건수가 많고, 수용도 많지만 불수용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5월경 개정·시행한 ‘시정권고 처리지침’을 개선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을 매년 점검해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불수용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14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 등이 이를 이행해 고충민원이 해결되면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도록 자체감사 또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반영할 것을 행정기관 등에 요청했고 중앙행정기관 기준 70%이상 반영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제도에 대해 행정기관 등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국장급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수용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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