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개 자치단체 우수단체로 선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포용적 혁신국가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올해는 종합분야 17개, 신설된 특별상 분야에서 7개, 총 24개 자치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3년째를 맞이하는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75개 자치단체, 103건의 사례들이 제출돼 작년보다 제출 사례가 늘어나는 등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종합분야는 자치단체 재정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재정분석 유형별 분류’를 참고, 지역 유형과 여건을 구분해 심사했으며, 특별상 분야를 신설해 ‘청소년 및 청년 참여’, ‘주민교육’, ‘홍보’ 등에서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자치단체별 특성(도시 및 농촌, 광역 및 기초 등)에 따라 제도운영의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운영의 발전 경과, 예년 대비 성과 확대 여부 등이 중점 고려됐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바탕으로 선정된 대표적 우수사례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민 제안을 통해 유명 관광지인 송정해수욕장 인근 ‘송정 민박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쇠퇴된 상권과 슬럼화된 지역을 정비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핑을 테마로 한 보행로 개선 및 벽화 단장(힘이 되는 긍정적 문구들로 구성) 등 주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단장해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지역 분위기 개선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주민제안으로 ‘춘천시 버스노선 안내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관광객 증가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청년 취업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주민 의견이 제안됐다. 

고령자 및 대학생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 및 각종 시설 이용편의 안내 등을 고령자와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으로 계획해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도 마련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논산시 가야곡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을 선정해 주민 자율방범대에서 자원봉사 방식으로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대상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겨울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는데 집 수리 후 따뜻해진 집을 보면서 “함께사는 지역사회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주민 아이디어를 통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는 사업들이 발굴 되는 것과 동시에 주민참여 경로 확대, 참여방식 개선 등 주민참여제도를 발전시킨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구와 동을 연계·협업해 주민 생활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洞)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축하고, 동 전체(15개)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했다.

또한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결정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주민제안·투표 등 쉬운 경로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절차도 자체 개선했다.

대구광역시는 시, 구·군로 나누어져 있던 사업 공모 방식을 일원화해 ‘참여예산제도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해 주민 편의성 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업 사례들과 지역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정리해 243개 전체 자치단체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여건의 자치단체별 우수사례를 참고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들과 유사사업들로 재편 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활성화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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