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388만 가구이며, 2018년 한해동안 총 103만 건의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되는데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각 요금감면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불편이 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으나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각 기관 사이트를 찾아 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본정신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많은 요금감면대상자에게 편리함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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