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 무단배출 봐주기, 도민 기만행위”

미국은 브리더밸브 규제와 관련 불투명도 기준을 초과해서 업체가 배출했을 경우 최대 4만9000달러(하루 기준, 한화 약 59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일보] 경상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배출자 자신도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를 지자체가 사실상 동조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에 사전통지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안전밸브 개방을 통해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적용해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의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이의 제기로 행정처분이 미뤄지면서 결국 취소결정까지 이어졌다.

경북도는 행정처분 취소 이유에 대해 포스코가 브리더 설치 허가를 받을 때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해 개방한다고 신고했으며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는 브리더 개방을 화재나 폭발 위험 상황 외 정비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주기적으로 개방했으며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는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은 환경부와 민관협의체의 결정이 과거 제철소의 모든 불법 배출 행위를 예외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지, 과거의 모든 무단배출 행위까지 소급적용해서 죄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적은 양이 아니며, 미국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8월 중 민관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북도의 결정은 제철소 인근 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정 도민을 위한다면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포스코가 다시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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