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낙산지역에 추진하였던 낙산월드․해마레저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판결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부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12월중 진행된다.

양양군은 현재 상가임차인 일부가 주거하고 있는 본 건물과 해마레저 건축물을 제외한 방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찜질방 건축물을 우선 철거하고자 한다.

특히, 찜질방 건물은 2005년 양양군 낙산산불피해 건물로 화마로 피해를 입은 상태로 남아 있어 관광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철거대상 건축물은 화장실 2동 324㎡와 찜질방 건물 612.5㎡로서 철거비용은 18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소송이 지속되면서 낙산지구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상권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당지역은 낙산지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있는 지역으로써 건물철거 및 민자유치 사업을 통한 장기간 미활용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인구늘리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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