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생활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30개 사업장 선정

[환경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2월23일 오전 본회에서 2019년 하반기 퇴직공제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은 전국 3만여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해당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우수사업장은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한 노력, 원·하도급사간 상생협력 및 퇴직공제제도 교육 노력 등 4가지 선정기준에 의해 각 지사별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30개 사업장 중 수도권 소재 사업장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연말까지 각 지사별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은 퇴직공제제도를 건설현장에 정착하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2020년 이후에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및 기능인등급제 도입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기에,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