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종목 신규 보유자‧보유단체 수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인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9명과 보유단체 4개를 대상으로 23일 오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9명의 보유자와 4개의 보유단체가 나온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8개로, 이중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제와장은 기존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었다. 김천금릉빗내농악과 남원농악은 올해 9월에 승격이 되면서 새롭게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종목이며 삼베짜기와 불복장작법은 신규로 올해 처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다.

예능분야인 김천금릉빗내농악(제11-7호), 남원농악(제11-8호)에서 각 1곳의 신규 보유단체가, 승무(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에서 보유자 총 8명이 나왔고, 공예 분야인 제와장(제91호)에서 보유자 1명, 삼베짜기(제140호)에서 보유단체 1곳이 인정됐다. 전통의례분야에서는 불복장작법(제139호)에서 보유단체가 나왔다.

예능분야의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지난 9월에 김천금릉빗내농악(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과 남원농악(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남원농악보존회)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고, 보유단체를 지정했다.

또한, 11월에는 승무에 채상묵, 태평무에 이현자, 이명자, 양성옥, 박재희, 살풀이춤에 정명숙, 양길순, 김운선이 보유자로 인정됐다. 이 분야는 오랜 기간 보유자가 없었던 무형문화재로 이번에 새로 보유자가 인정되어 무용 부문의 전승 활성화가 기대된다.

공예 분야에서는 지난 6월, 기와를 만드는 ‘제와장’에 김창대 보유자가 인정됐고,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옷감 중 하나인 삼베를 만드는 ‘삼베짜기(보유단체: 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전통의례로는 4월에 불교에서 불상과 불화의 내부에 각종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이 새로 지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제139호불복장작법보존회가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문화재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형문화재가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연말에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해 참석한 전승자들에게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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