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량만큼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떨어졌다.

[환경일보]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원/㎏에서 2019년 11월 59.3원/㎏으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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