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019년 12월23일(월)부터 2020년 1월17일(금)까지 4주간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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