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4성분에서 156성분으로 확대, 품질관리 강화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돼 시행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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