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신기술 공정시험기준 도입 발판 마련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정확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자동분석법 등 신기술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12월27일부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등 12개 분야 1100여 종의 공정시험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관련 용어의 정의를 종사자들이 제각각 사용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이 따랐다.

또한, 구체적인 설명 요청이나 최신기술 및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달라는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운영체계 개선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의 하나로, 지난 47년간 정부주도로 운영해 온 공정시험기준에 대해 시험분석기관 종사자 및 신기술 개발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정기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이(e)-시스템 활성화 △제도 개선 △토론회(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 분석 → 결과산출 과정을 기술한 환경분야 표준 분석방법이며, 특히 환경기준 초과 등 법적 판단 시 그 자료는 공정시험기준에 기초해야 한다. <사진제공=환경부>

‘이(e)-시스템 활성화’는 12월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qaqc.nier.go.kr)에서 시작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시 시험기준 개정 요청과 시험기준 이용자 간 지식 나눔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험 원리 및 자동화 장비 등 신기술의 시험기준 도입 제안도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2월27일부터 심의 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순 오류 개선절차를 간소화한다. 심의 단계 이전에 사전 행정예고를 통해 현장사용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험기준의 기술적 정기 검토 주기를 설정하여 공정시험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포럼 및 실무위원회 구성’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내년부터 토론회와 실무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토론회는 공정시험기준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시험기준에 대한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신규기술 도입과 기존시험기준 개정을 논의한다.

시험기준 개정 및 신기술 제안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서 또는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에 게시한 신청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온라인 상시 제안으로 다양한 국내외 최신 분석 장비 및 공인 시험기준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 정현미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전국 1,000여 개 실험실에서 공정시험기준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가 산출되고 있다”라며, “이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고 공정시험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의 신뢰도 향상과 신기술 분석 장비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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