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군과 형평성 고려, 공무원 수당에 포함

[환경일보]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영양교사들은 교육공무원들과 달리 원로수당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에게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수당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으로 인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양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 그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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