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50%에 육박한다.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내일 바로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공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년 3월31일까지다. 도공과 계약한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공은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행 휴게소 민간 위탁 업체 계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임대 계약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계약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후 도공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이 있다. BTO 방식은 최소 계약기간 평균 15년에서 35년까지 보장된다.

한편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 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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