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분석결과 절반가량 줄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위급상황 발생시 112나 119 중 어느 곳으로 전화해도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가 시행 3년 만에 출동 지령까지 소요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지령 소요시간 단축은 실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걸리는 최적시간인 이른 바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3년을 맞아 긴급신고 후 출동지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466초(7분46초)에서 2019년 현재 241초(4분01초)로 절반가량인 225초(3분45초)를 단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신고접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21개에 달하던 신고전화 종류를 범죄 112, 재난 119, 민원 110 등 3개로 통합했다.

복잡한 긴급신고 번호를 통합하여 신고 내용, 사고 위치, 신고자 전화번호 등을 관계기관에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공동대응이 빨라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신속한 사고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로 들어온 민원전화를 110(국민권익위 정부콜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약 54만 건 이상의 비긴급성 신고전화를 이관했다.

특히 해경의 경우 122(해양사고) 신고번호를 119로 통합하면서 오인신고나 장난전화가 통합 전 44만 2373건에서 통합 후 4692건으로 98.9%나 감소해 해상구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신고 내용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신고자가 다시 전화를 걸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기관에 연결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관접수 시간이 통합 전 평균 169초(2분49초)에서 통합 후 평균 92초(1분32초)로 77초(1분17초)를 단축됐다.

행안부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는 긴급기관 신고시스템 24시간 상시 관제를 통해 장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소방‧해경‧권익위와 정례적인 긴급기관 공동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빠른 사고대응을 위해 가상의 긴급상황(구조‧구급‧화재 등)을 상정하고 신고이관‧접수, 관련 기관 공동대응 요청‧접수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접수자 역량 교육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기관 간 지도정보 공유, 지능형 신고접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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