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정부기관 272건의 달라지는 제도 수록

[환경일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며, 환경‧기상은 25건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주목할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살펴보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이 있다. 앞으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여성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검사적용 등으로 확대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아울러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2‧3학년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등도 확대된다.

사회 안전 측면에서는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 확충 등도 이뤄진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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