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내년부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포지티브)방식에서 2가지 경우의 사용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방식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총 11가지의 범위를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공분야 외에는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해 왔던 민간분야에 대하여도 일정조건 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부재 및 불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일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안심주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지자체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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