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피해자 39명 모집, 해지금환급금 청구 소송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소비자 39명을 모집해 지난 12월30일(월)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상대로 각각 계약 해지금환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들은 선수금 예치 기준을 안 지키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등록이 취소됐고, 폐업의 여파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남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7년 9537건 ▷2018년 7428건 ▷2019년 상반기(1~6월) 383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해(3839건)를 분석한 결과 ‘폐업 관련 피해’가 약 38%(1470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 관련 피해(147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환불/보상 분의’가 52.5%(77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상조업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상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상조업체가 예치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9.9%(292건), 예치금 이외의 나머지 납입금에 대해 보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7.9%(116건)으로 나타났다.

폐업 상조업체 계약해지 환급금 반환 소송을 맡은 김재희 변호사(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및 법무법인 보인 소속)가 12월30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연맹>

부실 상조업체 폐업, 소비자만 피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존하기 위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실한 상조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를 받지도,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천궁실버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 미예치 금액이 20억 규모로 증가나자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할부거래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됐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다.

더욱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할부거래법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0.05%(총 51억 4826만 7000원 중 305만원)만 예치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선수금 예치금 외에 나머지 납입금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 39명을 모아 지난 12월30일(월) 두 상조업체를 상대로 해당업체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부지방법원에 각각 계약해지금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천궁실버라이프에는 예치기관에 보전되지 않은 나머지 50%에 대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전액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각각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에서 상조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책임을 지키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며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수금제도, 공제조합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로 발생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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