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제안

[환경일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소 제기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상 절차는 원고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돼 소액·다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며, 소비자기본법 상 단체소송 제도는 자금력과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증권거래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공정거래·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 없이도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승소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31일(화)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송절차 참여 없이도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승소 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집단소송제(class action)에서 실제 소송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구성원 중 극히 일부이지만,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집단소송에 불참 의사를 표시(집단 제외신고)하지 않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 개인에 따라 차별화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정비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소송허가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증거를 소비자가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담합이나 복잡하게 설계된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자료는 대부분 기업의 내부문건이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증거 편재 문제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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